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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등의 청구기한이 경과한 지급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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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등의 청구기한이 경과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여부
소득46011-3141생산일자 1998.10.24.
AI 요약
요지
경정 등의 청구기한이 경과한 지급이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경정 등의 청구기한이 경과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 재무부 세조 22607-89 ‘92. 5. 26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재사항이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정신고의 대상인 것이며, 감가상각충당금ㆍ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과 같이 필요경비가 누락된 경우에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으며 이는 수정신고대상이 아님.

○ 징세 01254-4270 ‘91. 7. 23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할 때에 발생한 누락ㆍ오류를 말하며 당해 신고서의 작성전에 원시적으로 수입금액누락이 있는 경우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님.

○ 소득46011-2692 ‘97. 10. 18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이때 과세표준신고서의 작성전에 원시적으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누락 등(예: 기업회계기준상 결산조정항목 등)이 있는 경우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님.

○ 소득46011-722 ‘98. 3. 27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그리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이때, 과세표준신고서의 작성전에 원시적으로 장기차입금 및 필요경비의 누락 등(예: 기업회계기준상 결산조정항목 등)이 있는 경우까지 경정청구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