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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신고만을 한 노동조합을 법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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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노조설립신고만을 한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1153생산일자 1998.05.11.
AI 요약
요지
노동조합 설립 후 설립신고만을 필하고 법인설립등기는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붙임과 같은 회신이 있어 통보합니다.※ 조세46019-54, 1998.5.6노동조합설립후 설립신고만을 필하고 법인설립등기는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무관청에 등록하지도 않았고 노조설립후 ○○구청에 노조설립신고만을 필하고 법인설립등기는 되지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조세46019-54, 1998.5.6

노동조합설립후 설립신고만을 필하고 법인설립등기는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