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에만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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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에만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공매시 배분방법징세46101-1336생산일자 1998.05.26.
AI 요약
요지
압류된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 중 토지에만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공매시 배분방법에 대한 것은 질의회신으로 처리하기에는 적절치 않음.
회신
귀하가 주장하는 배분방법은 본건의 경우에 합당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본건은 구체적인 공매대금 배분방법상 문제로 질의회신으로 처리하기에는 적절치 않음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1인 소유 2개의 부동산에 각각 다른 일자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국세체납처분으로 각각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압류의 효력이 있는 체납액의 법정기일이 먼저 설정한 근저당설정일자 이전인 경우 체납액을 어느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배분하여야 하는지.
-압류된 부동산의 토지와 동지상 건물 중 토지에만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공매시 배분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