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질의내용
저는 노사간의 분쟁에 관한 근로감독업무를 수행하다보면 근로자들의 체임 신고 및 진정, 기타사업주들의 위법 고소고발을 접수하여 행정지도 또는 조사, 수사를 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업장의 폐업(소멸)또는 사업주의 잠적등 소재불명등으로 인하여 사업주의 성명, 주소, 기타 인적사항을 전혀 알기 어려운 경우가 간혹 발생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공문 조회하는 등 협조를 통하여 사업자 인적사항을 파악함으로써 비로소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전례에 따라 저는 최근 어느 근로자의 피해를 호소하는 진정사건을 조사하면서 사업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방문하여 ○○지방노동청장 명의의 협조요청 공문과 저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사업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조회를 요청하였으나 위 세무관서 실무자와 담당과장께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비밀유지)” 규정에 의하여 일체의 정보제공 협조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게 된 바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고 보니 우리의 노동행정 업무수행에 심각한 차질이 초래되는 현실에 봉착하게 된 것임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비밀유지) 규정이 국가기관 상호간에 단순한 사업자 인적사항의 조회 협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도 그 제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인지, 즉 위 법조항의 취지와 내용으로 볼 때 외부에 대해 제공 유출을 금지하는 과세정보가 통상적으로 사업장에 게시되는 사업자등록증의 기재내용인 사업자의 성명, 주소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인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 과세정보 비밀유지 규정은 그 입법의 취지에 맞게 해석되어야 하고, 때로는 신축적으로 해석 운용 가능할 것인데 왜 굳이 확장 해석하여 국가기관, 나아가 수사기관에의 조회에 대한 협조가 불가하다는 것인지, 이와 같이 조회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혹시 잘못된 법해석을 바탕으로 하는 소극적 행정태도로써 비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 수사와 관련하여 일선세무서에 조회를 요청하는 사업자성명, 주소등 인적사항은 구체적 영업실적이나 거래상황 등 세부 정보를 구하는 것과는 그 성질도 다른 것일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기재사항과 같은 단순한 정도의 자료는 위 국세기본법 관계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정보라고 볼 아무런 필요성이 없는 것이므로 이는 국가기관에의 조회 협조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에는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시고 위와 같은 본인의 견해에 관한 회신을 부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