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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로 인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징세46101-1563생산일자 1998.06.16.
AI 요약
요지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로 인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회신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로 인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납부일의 다음날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1.‘96.10.14 : 관할세무서의 경정결정으로 ’95사업년도 법인세 \54,200,000납부

2.‘96.10. 31 : ○○청의 경정결정으로 ’95사업년도 법인세 \44,200,000 추가납부 및 ‘95사업년도 특별부가세 170,000,000 납부.

3.회사는 위 결정 내용 중 ‘96. 10.14 관할세무서의 처분에 불복청구하여 국세심판소에서 과세처분 취소판결을 받았음.

4.따라서 ‘98. 5.1 관할세무서는 ’95사업년도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66,500,000의 법인세를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음

<질 의>

상기와 같은 경우 환급되는 \66,500,000의 국세환급 가산금의 계산 대상기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 23620-8160(1992. 9. 21)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ㆍ갱정결정으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