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화의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법인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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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의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법인에 대한 가산세 감면규정 적용 가능 여부징세46101-1574생산일자 1998.06.17.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4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여부를 통지받을 수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그 사유가 동법 시행령 제2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1.국세기본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등 가산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지 질의
당사는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로 인한 금융기관들의 대출금회수압력과 신규대출중단에 따른 자금사정의 악화,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의 악화등으로 부도가 발생하였고, 현재는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화의절차개시결정을 받아 강력한 자구노력중인 회사임.
가. 98. 3. 31: 부도발생, 97년도 법인세신고완료, 법인세미납부
나. 98. 4. 1: 회사재산보전처분 및 화의절차개시신청(○○지방법원)
다. 98. 4. 8: 당사에 대한 재산보전처분 및 화의절차개시신청(○○지방법원)
라. 98. 4. 24: 세무서에 가산세 감면신청(국세기본법 제48조에 의거)
마. 98. 4. 27: 가산세감면불가통보(이유:당사는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