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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점주주의 증여세 체납에 대하여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징세46101-160생산일자 1998.01.20.
AI 요약
요지
과점주주의 증여세 체납에 대하여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1.‘95년 “갑” 법인의 불균등 증자로 인한 증여의제로 보아 “갑”법인 과점주주에게 ’97. 11. 30일 납기로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체납.

2,관할세무서는 과점주주로부터 “갑”법인의 주식을 인도받아 ‘97. 12. 20일자로 1차 공매하였으나 유찰됨.

3.관할세무서에서 “갑”법인의 주식을 ‘97. 12. 31일자로 재공매한다고 ’97. 12. 30일자로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접수함.

4.당해 과점주주가 증여세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97. 12. 30일자로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접수함.

5.상기와 같이 업무가 진행된 경우에 “갑”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