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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A가 당해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징세46101-1741생산일자 1998.06.30.
AI 요약
요지
법인-A가 당해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헌법재판소 결정(사건번호 97헌가13, 98.5.28결정)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임.
회신
귀 질의에 의하면 법인-A와 법인-B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특수관계는 없으나 법인-A는 당해법인(법인-갑)의 주주로서 소유주식이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이면 과점주주인 것입니다.법인-A가 당해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헌법재판소 결정(사건번호 97헌가13, 98.5.28결정)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질의내용

1.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인-갑이 그 법인에게 부과된 국세등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때 주주인 법인-A와 법인-B가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주 주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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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A가 당해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97헌가13, 1998.5.28

Ⅰ. 위헌결정 내용

□ 사건개요

o 사건번호 : 97헌가 13 o 결정일 : ’98. 5.28

o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 결정요지

“발행주식총액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됨

- 헌법재판소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하여 ’97.6.26 위헌결정한 바 있음(93헌바 49)

o 관련법조문

-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o 결정이유

-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 함이 상당하므로,

-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형식적인 기준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됨

※ 붙임 #1 : 위헌결정요약

Ⅱ. 위헌결정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o 위헌결정은 재판당사자 뿐만 아니라 법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기속하며, 위헌결정이 있는 날부터 당해 법률은 효력을 상실함(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제2항)

- 따라서, 이미 처분이 완료되어 불복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나,

- 위헌결정된 법률을 근거로 새로운 행정처분이나 판결을 할 수 없음

2. 국세징수에 미치는 영향

o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

- 위헌결정일 이후에는 위헌결정 내용에 반하는 새로운 제2차 납세의무지정 처분을 할 수 없음

o 불복청구 또는 소송에 계류중인 사건

- 위헌결정의 효력은 당해 사건 뿐만 아니라 불복청구 및 소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

- 이의신청, 심사ㆍ심판청구, 행정소송 중에 있는 사건은 위헌결정 내용에 따라 대부분 취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3.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에 대한 문제

o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에 해당되어야 하나

- 대법원에서는 위헌 결정전에 그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따라서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문제가 없음

≪관련판례≫

위헌결정 이전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대법원 93다 41860호, ’94.10.28)

Ⅲ. 조치사항

1. 새로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업무

o 앞으로는 아래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고, 과세관청이 그 지정근거를 입증해야 함

ㆍ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목 중 일부)

ㆍ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목)

-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지정 조사서(붙임#2 서식참조)를 작성하여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의 근거를 명백히 하고,

-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조세마찰을 최소화 시킴

o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의 판단기준

- 주주의 구성, 지분율, 회사에서의 직위, 재산소유현황, 다른 과점주주 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을 판단(판단기준의 예시 : 붙임#3)

2. 불복 또는 소송계류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한 처리

o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를 재조사하여

- 발행주식총액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소송과정에서 충분히 입증하고

-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히 확인되는 기타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직권취소 조치

※ 향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불복청구하는 사건에 대하여도 위에 따라 처리

3. 불복 또는 소송 청구기간이 경과된 사건에 대한 처리

o 위헌결정일 현재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경과되어 체납처분이 진행중인 사건의 경우

- 위헌결정으로 조세저항이 예상되기는 하나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법률상 특별한 구제방법이 없으며,

- 기왕에 납부를 종료한 제2차 납세의무자와 형평성, 행정의 일관성을 감안할 때 직권시정은 불가능 함

(’97.6.26 위헌결정시에도 직권시정하지 아니함)

- 따라서, 정상적인 징수업무를 수행하되 조세마찰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