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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압류당시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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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압류당시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 가능 여부
징세46101-1779생산일자 1998.07.03.
AI 요약
요지
압류당시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45조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한 국세우선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임.
회신
압류당시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45조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한 국세우선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질의내용

국세기본법 제35조 규정인 국세의 우선내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

당초 압류부동산

“갑” 부동산

증여 및 양도부동산

가. 고지일 : 1998. 1. 15(부가가치세고지)

나. 압류일 : 1998. 2. 28(압류물건 :부동산“갑)

다. 압류해지일 : 1998. 3. 31(“갑”부동산 압류해지하고 부동산 “을”로 압류물건 변경)

라. 증여(양도)일 : 1998. 5. 15(증여와 양도를 반씩이행)

질문1) 위의 경우 ‘98. 1. 15고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증여(양도)일인 1998. 5. 15이후 다시 압류를 하여 국세우선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2) 별도의 추가압류없이도 당초고지일(‘98. 1. 15)을 근거로하여 1998. 5. 15 증여 및 양도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이후에도 국세 우선권 효력이 유지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