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사건내용:
1.법인이 보유한 자산중 당해법인의 출자자의 아버지(증여자)로부터 증여(91.6.28)받은 부동산(수증자산이라 한다)을 사업용(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증여자가 사망(92. 5.3)하므로 수증자산이 구 상속세법(96.12.30.개정전의 것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자등 상속인의 상속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과세된바 있으나 동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 대한 상속세는 면제처리가 되었던 것인데
2.금번 국세당국으로부터 출자자인 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상속세의 체납으로 말미암아 국세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와 더불어 수증자산이 압류처분을 당하게 되었음.
질의내용:
위의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우선징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법인의 출자자)에게 부과고지되어 체납된 상속세가 당해 법인의 수증자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 46014-784, ’96. 3. 25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이 있어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같은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공제금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가산한 증여재산 포함)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 대법원 95다 47831, 1996. 3. 12
판결요지
국세기본법상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그 매각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ㆍ가산금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ㆍ가산금이어야 할 것인데,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는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어서 국세기본법상의 그 매각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ㆍ가산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참 고
o 원심판결 : ○○고법 1995. 9. 27 선고, 00나 00000 판결
o 참고조문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국세의 우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국세의 우선】,
상속세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