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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의 송금통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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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의 송금통지 방법
징세46101-2260생산일자 1998.08.21.
AI 요약
요지
국세환급금의 송금통지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는 것임.
회신
국세환급금의 송금통지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있습니다.납세자의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제3자의 가압류처분이 있는 경우에 대한 처리방법 및 국세환급금 가압류금액을 법원 공탁소에 공탁할 때 그 시기에 대하여는 특별히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환급금통지서 송달방법

환급금 가압류에 대한 처리방법

환급금 가압류금액에 대하여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 공탁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