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예금자보호안전기금을 법인으로 보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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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금자보호안전기금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받을 수 있는지 여부징세46101-2411생산일자 1998.09.03.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 중에서 요건을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과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다 음①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②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③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질의내용
1. 질의 내용
○ ○○은행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금자보호안전기금”을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