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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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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징세46101-2459생산일자 1998.09.07.
AI 요약
요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는 바,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보는 것임.
회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는 바,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세를 징수하는경우에는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내용

○ 부동산 취득 및 사용내역

- ’93. 6. 1. 사옥부지용도 나대지 취득

- ’94. 12. 31. 사옥신축 착공(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착공)

○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나대지를 사용함에 따라 ’93. 6. 1 ~ ’93. 12. 31까지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94. 1. 1 ~ ’94. 12. 31. 사업년도에 법인세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대한 질의

- ’93 사업년도 과세표준 신고납부기한인 ’94. 3. 31의 다음날

- ’94 사업년도 과세표준 신고납부기한인 ’95. 3. 31의 다음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