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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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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의 판단
징세46101-279생산일자 1998.02.04.
AI 요약
요지
당해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사항이나 관할세무서장으로 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통지서를 받는 경우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불복청구와 관련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당해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사항이나 관할 세무서장으로 부터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국세징수법 제12조에의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통지서를 받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거 불복청구를 할 수있으며 동시에 불복청구와 관련한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1 친인척중 중소기업을 경영하면서 질의자 모르게 그 회사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는 것임.

2. 국세청 민원실에서 실지로 그회사에 투자하지 않고, 경영하지 않았는 입증자료를 제시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자료가 필요한지.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해서라도 신청인의 문제를 밝힐 수 없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심사 ○○ 95-2078, 1996. 2. 2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도 최대 출자자이거나 사실상 경영지배자 또는 이들과의 생계유지자 또는 임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2차납세의무 지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