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증재산의 체납처분 후 부족분에 대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증재산의 체납처분 후 부족분에 대하여 수증자의 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징세46101-3052생산일자 1998.11.02.
AI 요약
요지
수증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수증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급여는 총급여의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수증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수증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급여는 국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총급여의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수증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후 부족분에 대하여 수증자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