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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손처분 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체납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3053생산일자 1998.11.02.
AI 요약
요지
결손처분 후 처분당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납세자가 국세징수법 제86조 및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3조에 의한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은 결손처분 할 수 있으나, 결손처분후 처분당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며,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경우 압류대상 재산은 압류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1. 결손처분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결손처분당시 은닉재산으로보고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2. 제3자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