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제ㆍ감면된 세액추징 관련 국세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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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제ㆍ감면된 세액추징 관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징세46101-3168생산일자 1998.11.16.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제3조에 따른 조세감면 사후관리 및 조감법 시행령 제108조 제7항에 따라 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의 추징시에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익일을 기산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 내용
[사실관계]
○ ’89년 무주택종업원을 위한 사원임대주택을 신축하여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면서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제1항에 근거하여 사원용임대주택 준공보고서를 동 사업년도가 속하는 각 사업년도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받음과 동시에 동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함
○ ’93년 경마시행제도의 전환(개인마주제 실시)에 따라 본래의 용도(무주택종업원의 임대용)에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해고조치후에도 마사회의 사정에 따라 지속적인 입주사용)가 입주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
[질의 내용]
○ 공제ㆍ감면된 세액추징 관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에 대한 질의
<갑설> :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아 기 감면세액의 추징을 위한 제척기간 기산일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3항)
(이유) 무주택종업원이 아닌 자에게 임대가 개시된 근로관계 단절일의 익일
<을설> :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에 따른 조세감면사후관리 및 조감법 시행령 제108조 제7항에 따라 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의 추징시에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익일로 한다
(이유) 무주택종업원이 아닌 자에게 임대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