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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징세46101-3324생산일자 1998.11.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폐업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그 법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면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법인이 폐업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대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2차 납세의무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그 법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면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 내용

[사실관계]

○ 본인은 ’97년 2기때 비상장법인의 주주(40%소유)로 있던 중 그 법인은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조사로 추징세액이 발생하였으나, 추징세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부도로 폐업하였음

○ 당시 본인은 전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인의 친인척이 주식의 15%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경영을 했음

[질의내용]

○ 법인에 부과된 국세의 납세의무는 법인에게 있다고 판단되는 바 그 법인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폐업 등)에 국세의 납부의무는 누구에게 있는 지

○ 본인과 본인의 친인척이 주식지분의 합이 55%가 되나 40%의 지분을 가진 본인은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본인과 본인의 친인척이 과점주주의 대상이 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기법46019-429, ’97.11.18

출자자로서의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체납법인의 해산여부나 합병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 징세46101-2861, 98.10.15

【질 의】

1. 본인은 1992년 (주)××건설을 설립하고 발행주식의 90%를 소유한 과점주주의 위치에서 사업을 하다가 1995년말 거래상대방이 제시한 어음이 부도되어 심한 자금압박 상태에서 1996. 1. 10 제3자에게 회사를 양도하였음.

2. 제3자는 (주)××건설을 1996. 1. 20자로 상호를 ○○건설(주)로 등기하고 제3자가 동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어 대표이사로 취임 사업을 하였음.

3. 국세당국은 1997년 ○○건설(주)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통합조사과정에서 ○○건설(주) 회사의 사업실적은 (주)××건설의 건설중이던 공사를 인수받아 계속공사를 하였으므로 공사기성고계산 및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안분 계산과정에서 1994년과 1995년도분의 오류가 발생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여 사업을 양수받은 ○○건설(주)의 명의로 1997. 6. 30 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건설(주)가 체납을 하자 1994, 1995사업연도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주)××건설의 과점주주였던 본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수최고를 한 바 있음.

4. 알고져 하는 사항은

첫째 본인은 1994, 1995사업연도 (주)××건설의 과점주주임에는 틀림없으나 1차적으로 사업양수자가 2차납세의무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 생각이 정당한지 여부와 둘째 고지서발부 절차상의 문제로서 ○○건설(주) 명의로 발부된 고지서에 대하여 ××건설(주)의 과점주주였던 본인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임.

본인 생각으로는 본인에게 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려면 최소한 고지서를 본인이 과점주주였던 회사명 즉, ××건설(주)명의로 고지서를 발부한 후 ××건설(주)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과점주주인 본인에게 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여 주기 바람.

【회 신】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로서의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국세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 등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는 것이며, 이 납부통지서에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

○ 재기법46019-429, 97.11.18

【질 의】

1993. 1. 1~12. 31 사업연도중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당해 법인(을)이 1994. 6. 30 해산 된 이후인 1997. 7. 1 세무서장이 법인세(특별부가세) 50,000천원 고지하였음. 이 경우 (을)법인에 100출자법인인 (갑)법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로서의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체납법인의 해산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 징세46101-4067, 96.11.21

【질 의】

당사 및 본인(대표이사)에게 승낙 또는 연락없이 전직원이 임의추정 작성한 1993년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접수일 1994. 7. 11) 등 제출한 서류등에 의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판정시기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임.

○ 대법90누1083, 90.09.11

【요 약】

국세기본법 제39조 제 2 호에 규정된 출자자의 제 2 차 납세의무자는 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그 책임이 주식점유비율에 따라 한정되는 것은 아님.

【판결이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 2 호에 규정된 출자자의 제 2 차 납세의무제도는 법인의 유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출자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상법상의 주주등의 유한책임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제 2 차 납세의무자는 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그 책임이 주식점유비율에 따라 한정되는 것은 아님.

○ 징세46101-2525, 97.10.07

【질 의】

갑 주식회사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을 주식회사가 상법 절차에 의거 해산등기를종료한 이후 을 주식회사의 해산전인 199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고지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제2차납세의무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과세내용

1993. 1. 1~12.31 사업년도중 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해산된 이후인

1997.7.1 법인세 50,000천원 고지

2. 을 주식회사

o 자본금 : 100,000천원(갑 주식회사 100% 출자)

o 해산등기 : 1994. 6. 30(상법절차에 의거 해산등기)

o 잔여재산분배 : 잔여재산보다 부채가 많아 잔여재산 분배 없음.

갑 주식회사의 경우 출자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였음.

【회 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