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 국세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이 다음과 같이 달리 규정되어 있음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1일 1만분의 3)
-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 : 1일 1만분의 2
○ 지방세에 부가되는 국세인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의 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1일 1만분의 3과 1일 1만분의 2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세조46068-26, 94.03.16
【요 약】
지방세에 부가되는 교육세의 체납액이 10만원이상일때 중가산금 적용됨.
【질 의】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교육세 중가산금 적용에 대하여 교육세법 해석과 관련 다음과 같이 의견을 조회하니 회신바람.
<의견조회내용>
o 국세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된 세액이 50만원미만인 때에는 중가산금이 가산되지 않으나,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된 세액이 10만원미만인 때에만 중가산금이 가산되지 아니함.
o 이와 관련, 교육세법 제10조 제4항은 지방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는 지방세부과ㆍ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에 부가되는 세액 10만원이상 50만원미만의 교육세가 체납되었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세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당부의견>
o 등록세 등 교육세가 부과되는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교육세가 병기되어 부과고지되므로 해당 지방세 및 동일한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할 교육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절차에 따라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밖에 없으며,
o 교육세법 제10조 제4항의 규정은 이러한 점을 감안한 특례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지방세에 부가하여 부과ㆍ징수되는 교육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가산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짐.
【회 신】
지방세에 부가되는 교육세의 체납으로 인한 중가산금은 교육세법 제10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만원미만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