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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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었을 때 공동사업자의 납세의무의 범위징세46101-3521생산일자 1998.12.2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공동사업자는 성립된 부가가치세 중 납부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그 당시의 공동사업자는 성립된 부가가치세중 납부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내용
○ 공동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었을 때 공동사업자의 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