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실제 보상채권의 소유자와 보상채권영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실제 보상채권의 소유자와 보상채권영수증 수령자가 다를 경우의 처리방법
징세46101-584생산일자 1998.03.10.
AI 요약
요지
실제 보상채권의 소유자와 보상채권영수증 수령자가 다를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94. 12. 2일자 ○○공사 ○○지사로부터 토지수용(○○시 ○○구 ○○동 ○○번지, ○○번지, ○○번지의 토지) 보상금으로 ○○공사용지 보상채권(별첨상환일자 1997.12. 31일자 보상채권사본 54매 참조)를 수령한 바 있음.

이 보상채권을 ○○은행 ○○지점으로부터 상환받는 과정에서 저의 세법에 관한 무지한 탓으로 그만 실수를 하게 되었음.

지난 년말에 급히 돈을 지급해야 할 일이 생겨서 그 날(1997. 12. 31)은 마침 연도말 이자 마지막 날이고, 또 저가 그 날 따라 너무 바빠서, 저대신 이○○ 양(저가 십수년간 데리고 심부름을 시켜 왔으며, 지금도 같이 살면서 많은 일을 시키고 있음.)에게 ○○은행 ○○지점에 급히가서 주택채권 보상금을 받아 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것이 (저로서는 막연한 상식으로, 저의 도장과 주민등록증, 주택채권원본 이○○양의 도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서)큰 실수였음.

이러한 일이 일어난후 1998년 2월 13일에서야 비로소 잘못된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은행 ○○지점에 저와 이○○양이 같이 담당자를 찾아가서 일이 잘못되었으니 영수증(○○지점 ○○은행발행 사본참조)을 수정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우리로서는(○○은행 ○○지점측) 이미 전산입력이 끝났으니. 도저히 전산수정작업을 할 수 없으니 ○○공사 본사(○○시 ○○구 ○○전철역 부근위치)에 가서 조○○(전화 0000-000-0000)을 한번 만나보라고 하면서 채권지급 전표사본을 복사해 주었음.

할 수없이 저와 이○○양은 ○○시 ○○구 ○○전철역 부근에 위치한 ○○공사 본사에 근무하는 조○○씨를 찾아가서 사정을 해 보았으나, 전산입력은 수정못하고, ○○공사용지 보상채권 사본복사만 부탁하고 돌아왔음.

그 후 ○○공사 본사 조○○씨로부터 보상채권 사본을 송부받아 귀청에 서면으로 문의하게 되었음.

이럴 경우, 실제 보상채권의 소유자는 본인(이○○)인데, 보상채권수령 영수증에는 심부름한 이○○ 명의로 되었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본인(이○○)의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