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94. 12. 2일자 ○○공사 ○○지사로부터 토지수용(○○시 ○○구 ○○동 ○○번지, ○○번지, ○○번지의 토지) 보상금으로 ○○공사용지 보상채권(별첨상환일자 1997.12. 31일자 보상채권사본 54매 참조)를 수령한 바 있음.
이 보상채권을 ○○은행 ○○지점으로부터 상환받는 과정에서 저의 세법에 관한 무지한 탓으로 그만 실수를 하게 되었음.
지난 년말에 급히 돈을 지급해야 할 일이 생겨서 그 날(1997. 12. 31)은 마침 연도말 이자 마지막 날이고, 또 저가 그 날 따라 너무 바빠서, 저대신 이○○ 양(저가 십수년간 데리고 심부름을 시켜 왔으며, 지금도 같이 살면서 많은 일을 시키고 있음.)에게 ○○은행 ○○지점에 급히가서 주택채권 보상금을 받아 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것이 (저로서는 막연한 상식으로, 저의 도장과 주민등록증, 주택채권원본 이○○양의 도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서)큰 실수였음.
이러한 일이 일어난후 1998년 2월 13일에서야 비로소 잘못된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은행 ○○지점에 저와 이○○양이 같이 담당자를 찾아가서 일이 잘못되었으니 영수증(○○지점 ○○은행발행 사본참조)을 수정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우리로서는(○○은행 ○○지점측) 이미 전산입력이 끝났으니. 도저히 전산수정작업을 할 수 없으니 ○○공사 본사(○○시 ○○구 ○○전철역 부근위치)에 가서 조○○(전화 0000-000-0000)을 한번 만나보라고 하면서 채권지급 전표사본을 복사해 주었음.
할 수없이 저와 이○○양은 ○○시 ○○구 ○○전철역 부근에 위치한 ○○공사 본사에 근무하는 조○○씨를 찾아가서 사정을 해 보았으나, 전산입력은 수정못하고, ○○공사용지 보상채권 사본복사만 부탁하고 돌아왔음.
그 후 ○○공사 본사 조○○씨로부터 보상채권 사본을 송부받아 귀청에 서면으로 문의하게 되었음.
이럴 경우, 실제 보상채권의 소유자는 본인(이○○)인데, 보상채권수령 영수증에는 심부름한 이○○ 명의로 되었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본인(이○○)의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