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1. 등기는 저당권이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보다 앞서도, 압류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등기일보다 앞선경우에, 저당권채권과 국세중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요?
2. 위 1항의 경우에, 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 등기일 보다 앞서고,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저당권채권과 국세중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요?
3. 법정기일은 어느 날짜로 정해지는지요?
4.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호 제3호 중 그 재산에 관하여 부과된 국세 이른바 “당해세”에는 어떤 세목이 이에 해당되는지요?
5. 당해세는, 위1항, 2항의 예시에 따라 적용되는지, 아니면 위 1항, 2항의 예시에 따라 적용되지 않고 무조건 저당권에 우선하는지요?
6. 만일 위 각 사항에서 국세가 우선한다면 저당권자는 등기순서만 믿고 거래하는데 등기순서가 늦은 국세가 우선한다면 국세기본법 해당 법규가 재산권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헌이 아닌지 여부?(당청의 답변소관이 아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1394, 1997.6.13
국세의 우선권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기법46019-50, 1997.1.31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국세가 상속세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고,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 전인 경우 국세가 우선함을 회신합니다.
○ 징세46101-537, 1994.1.20
국세와 저당권과의 우선권관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기준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경우 법정기일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신고무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이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갱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3에 대한 지방세와 저당권과의 우선권 관계는 지방세법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