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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자의 시효중단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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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자의 시효중단의 효력
징세46101-902생산일자 1998.04.14.
AI 요약
요지
제2차납세의무자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주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제2차납세의무자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주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주된 납세자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효력을 미치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주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