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누락된 금액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여부법인46012-1657생산일자 1998.06.23.
AI 요약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에 있어서 누락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에 있어서, 매출액 중 일부금액과 원재료 구입액 및 광고선전비 지출액 또는 가지급금 등을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누락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같은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은 그 대응원가 상당액 등이 부외처리되어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거나 동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누락액 총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한 후 현금매출누락액 2천만원 원재료구입액 1천5백만원 및 일반관리비 중 광고선전비 3백만원 및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2백만원을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함으로써,
동금액이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828, 1995.10.12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였거나 동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누락액 총액을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당해 질의 사례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