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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액 산정시 당해 사업연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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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접대비 한도액 산정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판정 할부이자가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1697생산일자 1998.06.24.
AI 요약
요지
접대비 한도액 산정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금액 중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신고시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포함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금액중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토지대금과 할부이자를 구분하여 약정ㆍ수납하고 있으며, 토지대금은 영업수익인 매출액으로 할부이자는 영업외수익인 매출채권이자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위 할부이자가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경원 법인 46012-102 (’97.10.1.)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금액중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법인세법 제26조에 의한 신고시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