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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
질의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법인46012-1703생산일자 1998.06.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요지

○ 당법인은 제조업체로서 적자를 내고 있는 문화사업부(목용장업)를 특수관계있는 A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