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급세액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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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급세액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충당순서 판정법인46012-1705생산일자 1998.06.25.
AI 요약
요지
결손금소급공제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순으로 충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소급공제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18…51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순으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연도에 결손금소급공제로 인한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체납액과 충당하는 경우 충당순서 ?
- 직전사업연도 체납액 : 법인세 등 3억(가산금 제외)
- 당해연도 환급할 세액 : 법인세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