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법인이 ’97귀속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환입하고 이를 기준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하여 당해사업연도의 동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당해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관의 감사과정에서 과다신고납부한 법인세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당해준비금 환입액을 그 귀속시기인 ’98귀속 사업연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고 과다신고한 ’97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
과다신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함에 따라 과다하게 손금산입한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220-859, 1996.3.18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손익귀속연도의 적용착오로 수익금액을 귀속시켜야 할 사업연도의 전사업연도에 귀속시키거나, 손비를 귀속시켜야 할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귀속시켜 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ㆍ납부한 내용에 대하여
과다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와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함께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조정이나 조세감면의 조정등 세부담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이기준은 이공문 시행일이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