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손익귀속연도의 적용착오로 준비금 환입...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손익귀속연도의 적용착오로 준비금 환입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최저한세 적용시 미달하게 손금불산입한 준비금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46012-1712생산일자 1998.06.26.
AI 요약
요지
손익귀속연도의 적용착오로 준비금을 조기환입한 경우 환입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등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다신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함에 따라 미달하게 손금불산입한 준비금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손익귀속연도의 적용착오로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환입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전 사업연도에 환입함으로써 과세표준 및 세액을 앞당겨 신고ㆍ납부한 내용에 대하여당해 준비금의 환입액을 그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대신 과다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 그 내용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조정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다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함에 따라 미달하게 손금불산입한 준비금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법인이 ’97귀속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환입하고 이를 기준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하여 당해사업연도의 동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당해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관의 감사과정에서 과다신고납부한 법인세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당해준비금 환입액을 그 귀속시기인 ’98귀속 사업연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고 과다신고한 ’97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

과다신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함에 따라 과다하게 손금산입한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220-859, 1996.3.18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손익귀속연도의 적용착오로 수익금액을 귀속시켜야 할 사업연도의 전사업연도에 귀속시키거나, 손비를 귀속시켜야 할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귀속시켜 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ㆍ납부한 내용에 대하여

과다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와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함께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조정이나 조세감면의 조정등 세부담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이기준은 이공문 시행일이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