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중과된 등록세를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 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중과된 등록세를 환급받은 경우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의 신고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312, 1995.8.22
토지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경과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 법인의 그 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소멸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또는 결정)분을 경정하는 것이며 이때 가산세 부과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147, 1995.4.26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토지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경과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 법인이 그 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소멸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또는 결정)분을 갱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른 토지등의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취소로 인하여 소멸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계약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22601-2012, 1987.7.25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당초 계약조건의 불이행으로 계약해약사유가 발생하여 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를 그 해약내용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하여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당초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그 대가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626, 1995.3.7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원인무효의 소에의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