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 법인 판정시 자기자본의 계산 방법
법인46012-1773생산일자 1998.07.02.
AI 요약
요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 법인 판정시 필요한 자기자본이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함)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의 자기자본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바 이때 부채에서 제외되는 “미지급법인세” 란 ?

(갑설) 미지급법인세에 법인세할 주민세를 포함함.

(을설) 법인세할 주민세는 포함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