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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
질의회신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 법인 판정시 자기자본의 계산 방법
법인46012-1773생산일자 1998.07.02.
AI 요약
요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 법인 판정시 필요한 자기자본이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함)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의 자기자본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바 이때 부채에서 제외되는 “미지급법인세” 란 ?

(갑설) 미지급법인세에 법인세할 주민세를 포함함.

(을설) 법인세할 주민세는 포함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