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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자소득공제 부인에 따라 추가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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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소득공제 부인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법인세액의 분납대상 여부
법인46012-1774생산일자 1998.07.02.
AI 요약
요지
비업무용부동산이 발생하여 증자소득공제 부인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법인세액은 분납대상 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은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납대상 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요지

○ 비업무용부동산이 발생하여 증자소득공제 부인에 따라 추가로 납부한 법인세액 즉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을)표상의 “추가납부세액” 이 있는 경우 분납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185, 1998.5.8

가산세 및 추가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납대상 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