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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 거래처의 공사미수금에 대해 낮은 이자율로 이자 약정시 인정이자 계산
법인46012-1775생산일자 1998.07.02.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있는 거래처의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함에 따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거래처의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함에 따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또한 공사미수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규모, 상거래 관행, 대금회수실태 등의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거래처에 대한 공사미수금에 대한 지연이자상당액을 17%로 약정하고자 하는 바

질의1)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 다만 이자율은 당좌차월(이자율?)을 제외하고 17%가 최고이자율임.

질의2) 공사금연체가 1~2년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금액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46012-1618, 98. 6.18

특수관계있는 거래처와 발생한 공사미수금의 회수기간이 통상적인 기간이 경과되어 당해 채권이 사실상 소비대차로 전환된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48, 1993.9.7

공장매각대금중 일부 잔금이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으로 계약상 지급기일에 회수가 곤란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그 기일을 연장해 준 경우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기 전에는『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의 여부는 거래규모, 상거래 관행, 대금회수실태등의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