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선임과 수수료의 매출액 인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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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임과 수수료의 매출액 인식 여부법인46012-1779생산일자 1998.07.02.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사가 화주로부터 받는 선임이 외국의 선박회사와는 별도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를 대리하여 수령하는 것인지,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직접 수령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선박회사의 국내지점이 국내의 화주가 당해 선박회사를 통하여 화물을 운송한데 대한 선임을 본사로 대리하여 수령하여 송금하고
선임 등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
선입과 수수료를 모두 매출액으로 인식하고 직간접비용을 원가로 처리하여야 하는 지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여야 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