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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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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법인46012-1784생산일자 1998.07.02.
AI 요약
요지
사용자에 해당되는 임원(근로자에 해당되는 임원은 제외)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된 사용자에 해당되는 임원(근로자에 해당되는 임원은 제외)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법인이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위하여 증자를 통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나 증자금액이 부족하여 전 임직원을 증자에 참여시키고자

- 전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그 퇴직금으로 증자에 참여토록 하고자 하는바

- 이와 같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임원에 대한 중간정산을 용인할 수 없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