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용인이 횡령한 회사공금을 회수할 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용인이 횡령한 회사공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여부법인46012-1802생산일자 1998.07.04.
AI 요약
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당해 사용인 및 보증인이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동 횡령액이 관련 법령에 의한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의 사용인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당해 사용인 및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법인의 사용인이 인감을 위조하여 회사의 외상매출금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여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동 사용인의 사망으로 공소권이 소멸되고 회수할 재산이 없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22601-245, 87. 1.30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임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결과 형의 집행, 사망, 실종 등의 사유로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 법인22601-3358, 85. 11. 11, 법인22601-3670, 85. 12. 7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사용인 및 보증인의 재산이 없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사용인에 대한 형의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적법한 대손금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22601-245, 87. 1. 30
법인이 출자자가 아닌 임원의 공금횡령을 임의로 포기하여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당해 임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결과 형의집행, 사망, 실종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