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법인(중소기업 아님)이 동일거래처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부도어음과 외상매출채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대손처리 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1264.21-3920, 83.1.22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의 중소기업이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소멸시효의 완성여부는 시효중단 유무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인46012-4521, 1995.12.11
귀 질의의 경우 동일거래처에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동시에 있는 때에는 각각 별도의 대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이 외상매출금에 대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사업의 폐지여부ㆍ무재산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214, 1993.7.27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93.4.29 재무부령 제1920호)은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당해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없이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부도발생일로 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도 이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도수표ㆍ부도어음은 객관적인 자료(은행의 부도확인서등)에 의해 부도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며,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등의 채권 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며,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각각의 대손요건에 부합하는 때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341, 1995.5.16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사업의 폐지여부ㆍ무재산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내용상의 보고서등이 회수불능임이 입증되는 서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