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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부도어음과 외상매출채권의 대손처리 시기
법인46012-1803생산일자 1998.07.04.
AI 요약
요지
재산보전처분중인 거래처에 대한 부도어음과 외상매출채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재산보전처분중인 거래처에 대한 부도어음과 외상매출채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외상매출금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거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법인(중소기업 아님)이 동일거래처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부도어음과 외상매출채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대손처리 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1264.21-3920, 83.1.22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의 중소기업이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소멸시효의 완성여부는 시효중단 유무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인46012-4521, 1995.12.11

귀 질의의 경우 동일거래처에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동시에 있는 때에는 각각 별도의 대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이 외상매출금에 대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사업의 폐지여부ㆍ무재산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214, 1993.7.27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93.4.29 재무부령 제1920호)은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당해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없이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부도발생일로 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도 이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도수표ㆍ부도어음은 객관적인 자료(은행의 부도확인서등)에 의해 부도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며,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등의 채권 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며,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각각의 대손요건에 부합하는 때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341, 1995.5.16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사업의 폐지여부ㆍ무재산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내용상의 보고서등이 회수불능임이 입증되는 서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