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토지의 지상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특...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의 지상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법인46012-1831생산일자 1998.07.07.
AI 요약
요지
지상권이 별도로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의 지상권만을 구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지상권의 취득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ㆍ2의 경우 지상권을 현물출자하는 토지의 사용실태 및 출자가액의 산정 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지상권이 별도로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의 지상권만을 구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지상권의 취득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며,질의3의 경우 임대용부동산 이외에 당해 법인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타법인과 합작하여 신규설립하는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방법 ?

질의1) 지상권의 취득가액(장부가액)계산 ?

갑설) 취득가액은 없음.

을설) 토지 취득당시의 지상권을 취득가액으로함.

병설)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2) 지상권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에 규정된 지상권평가 방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신규법인이 지상권으로 사용되는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당사에게 임대하여 준 경우 당해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624, 1997.10.13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임대용부동산외에 당해 법인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토지는 같은법 같은규칙 같은조 같은항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