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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 주택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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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원용 주택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임대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1881생산일자 1998.07.09.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급주택이 아닌 사원용 주택을 취득하여 일부를 일반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부속토지가 관련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원용주택을 취득하여 일부를 일반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부속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제조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가구 주택 8동을 취득하여 사택으로 전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중 3동은 일반인에게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계산방법 및 다세대주택의 경우와 다른점은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856, 1996.10.15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원용주택의 경우 동 부속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