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업무용 신축 건물 붕괴 후 중단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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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용 신축 건물 붕괴 후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여 진행 중 양도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판정법인46012-1882생산일자 1998.07.09.
AI 요약
요지
업무용 신축 건물 붕괴 후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여 공사 진행 중 양도하는 경우 공사가 중단된 기간 중 붕괴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공사착공후 붕괴일까지의 공사의 진행정도, 붕괴사유, 붕괴후 공사개시까지의 과정, 양도당시 공사의 진행현황 등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법인이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97.12.31 개정 전)의 기간 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공사장이 붕괴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던 공사를 재개하여 공사진행 중에 양도하는 경우 공사가 중단된 기간 중 붕괴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지방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섬유제조업체로서 ○○시에 사업장을 설치코저 경락받은 토지를 92.7월에 취득한 후 93.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94.9월에 공사장이 붕괴되어 공사를 중지하게 되어 97.5월에 재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결국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97.11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사실관계 요약>
92.7 93.5 94.9 96.9 97.5 97.11
↓ ↓ ↓ ↓ ↓ ↓
(취득) (공사착공) (공사붕괴로 중지) (공사재개) (매매계약)
(갑설) 취득당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임.
(을설)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님.
(병설) 취득일~붕괴일 후 2년까지는 업무용이며, 2년경과 후부터는 비업무용부동산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61, 1996.1.31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사옥과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유예기간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건설기간 중에 토지와 건물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