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분양된 신축 주택으로 준공 후 3...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미분양된 신축 주택으로 준공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법인46012-1883생산일자 1998.07.09.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건물과 그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종합건설회사가 신축한 주택을 대부분 분양하였으나 1개동의 경우 95. 6.26 준공되었으나 3년이 경과된 98. 6.26까지 미분양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