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건물을 임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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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법인46012-1884생산일자 1998.07.09.
AI 요약
요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당해 건물 및 그 부속 토지는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당해 건물 및 그 부속 토지는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분양이 저조하여 임대를 하는 경우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
(갑설)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됨
- 이유 : 임대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을설)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 이유 : 판매가 부진하여 부득이 임대를 하므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 46012-3040, 97.11.26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대한 상가로서 당해 법인이 그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규정의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