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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도급계약을 체결 후 컨소시엄 구성법인 간에 계약에 의해 도급금액 등을 정할 경우 수입금액 계산방법
법인46012-1888생산일자 1998.07.09.
AI 요약
요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장기도급계약을 체결 후 컨소시엄 구성법인 간에 계약에 의해 업무수행범위와 도급금액 등을 정할 경우, 계약의 체결일을 기준으로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의한 작업진행률로 수입금액 계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도급공사에 관한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95.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는 ’95.3.30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다른 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도급자와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컨소시엄 구성 법인간에 별도의 계약에 의해 각 법인의 공사관련 업무수행범위와 이에 따른 도급금액 등이 정해지는 경우에는건설 등에 참여한 법인이 제공할 공사용역의 범위, 공사기간, 지급받을 도급금액 등 권리와 의무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계약의 체결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귀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위 규정에 의거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건설 또는 기술용역인지 여부와 공사계약의 체결일은 체결된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정부의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참여한 국내외 12개 법인이 컨소시엄(“○○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단과 컨소시엄간에 94. 6.14 고속철도 건설과 관련된 개괄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 다시 컨소시엄을 구성한 5개 그룹간에 업무분장 및 대가관계를 개괄적으로 정하는 컨소시엄계약을 94.11.7체결하였으며

- 그룹내 법인간에 구체적인 업무수행범위 등을 확정하는 그룹계약을 체결한 경우

〔질의〕 장기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수익과 비용계상을 위한 작업진행율 계산시 94.12.31이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소득표준율에 의할 것인지 또는 95.1.1이후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개정시행규칙에 의거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의하는 것인지 여부

<고속전철공급 및 관련설비 용역계약 내용>

장기도급계약을 체결 후 컨소시엄 구성법인 간에 계약에 의해 도급금액 등을 정할 경우 수입금액 계산방법

주요 계약내용 요약

마스타계약

○ 계약체결일 : 94.6.14

○ 계약주체

- ○○공단 : ○○ 컨소시엄

(○○ Consortium)

○ 계약내용

- 12개 법인은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서 연대책임의무

- 개략적인 업무의 분장(철도차량제작, 가선설비, 자동제어설비 등의 업무분장)

- Exhibit A : 일반조건(용어의 정의, 계약의 해석 등을 규정)

- Exhibit B : 특별조건(프로젝트의 관리계획, 스케쥴, 회의보고, 보험 등을 규정)

- Exhibit C : 가격과 지급(일괄적인 지급통제, 종합적인 한도

규제, 대금지급 방법 등, * 선급금 94.10.24지급, 중도금은 95.1.1이후 지급됨)

- Exhibit D : 기술적인 조항 규정

- Exhibit E : 기술이전

- Exhibit F : 설계와 데이타

- Exhibit G : 업무의 분장(회사간의 업무의 배분, 가격 및 지급의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발주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

컨소시엄계약

○ 계약체결일 : 94.4.14(1차)

              94.11.7(2차)

○ 계약주체

- 프랑스법인 및 내국법인

- 5개 그룹간의 계약

○ 계약내용

- 그룹내 법인구성

- 그룹내 구성원간ㆍ그룹간 계약상 발생되는 업무와 의무의 배분

- 컨소시엄 활동사항에 대한 규정

- 컨소시엄 관리자의 임명 및 수행범위

- 각 그룹은 컨소시엄 계약조건과 일치하는 각각의 그룹계약에 의해 통제할 것

- 그룹리더는 각 그룹의 업무를 구성원간에 적절히 배분할 책임

간사(Core)그룹

계약(Group Agreement)

○ 계약체결일 : 95.6.13

○ 계약주체

- ○○사 : ○○

○ 계약내용

- 간사그룹계약 확정

- 업무수행범위, 계약상의 권리ㆍ의무관계. 그룹내 운영조직 확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310, 96. 8.20

법인이 여러개 단위의 공사로 구성된 공사에 대하여 단위공사별 도급금액을 추정한 총액에 의하여 계약체결 후 다시 단위공사별로 공사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지시, 준공검사 및 대금지급 등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개별단위공사별로 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3944, 95.10.21

법인이 단기도급공사를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중 당해 공사의 설계변경등으로 장기도급공사로 계약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한다.

○ 법인46012-972, 96. 3. 27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공사예정비 또는 당해 사업연도중 소요된 공사비란 공사재료비ㆍ공사노무비 및 기타 공사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며 판매비와 관리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국심86서 1205, 86. 10. 2

추가계약이 본계약의 부수용역인 경우 당초계약의 도급금액용역으로서 일괄하여 건설을 완료한 정도를 계산한다.

○ 법인46012-935, 96. 3.25

법인이 정부와 예산회계법 제8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를 94.12.31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체결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을 위한 공사수입금액은 장기공사계약금액총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94.12.31개정전의 것)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95.3.30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