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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교환으로 인한 추가 납세의무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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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교환으로 인한 추가 납세의무의 발생 여부
법인46012-1892생산일자 1998.07.09.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분양하고 잔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다른 토지로 매매대상목적물을 변경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분양하고 잔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다른 토지로 매매대상목적물을 변경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시가 ○○공사가 조성한 토지를 매입하여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97.6.11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원을 지급하고, ’98.2.13 잔금 16억원을 지급하였으나

- 당해 부지가 도시계획상 용도가 부적합하여 분양가격이 동일한 다른 토지로 교환하는 경우

- ○○공사에게 교환으로 인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농특세 등의 납세의무가 추가로 발생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647, 94.09.17

【요 약】

매매대금 완납후 법정화해에 의거 매매대상목적물이 변경된 경우 특별부가세 해당여부

【질 의】

토지교환으로 인한 추가 납세의무의 발생 여부

o 이사회 결의없는 대표자 일방의 계약이므로 무효라는 주장, 소유권이전 지연

o 토지에 대한 가처분신청제기하였으나 법정화해에 의거 A토지대신 B상가를 대신 취득함.

<질의>

1. 교환취득이므로 별도의 법인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2. A토지취득 및 B상가와의 교환을 각각 별개의 양도행위로 보아(A토지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간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법정화해에 의거 다른 부동산으로 매매대상 목적물을 변경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회계처리하는 새로운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