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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공사 착수 후 발생한 비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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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신축공사 착수 후 발생한 비용의 처리 방법
법인46012-1893생산일자 1998.07.09.
AI 요약
요지
민자역사를 신축ㆍ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이 건물신축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 착수일에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그후에 발생한 비용은 개업비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민자역사를 신축ㆍ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이 건물신축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 착수일에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그후에 발생한 비용은 개업비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당해 법인이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공사기간동안에 지출한 임직원에 대한 급여 및 각종 비용이 당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4년전에 설립된 법인이 2001년에 준공예정인 건물(역사)을 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축중이며 기타 영업활동은 전혀 없고,

- 조직은 기술직(건축,전기,설비담당)과 관리직(경리,총무,차량기사) 그리고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기술직은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관리직은 기술직이 산출한 공사금액의 확정 및 계약체결, 공사대금의 지급, 인사노무, 보험, 총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 법인의 비용에는 임직원에 대한 급여, 차량유지비, 여비교통비, 세금과공과등 부서별 사용액이 구분되는 것과 토지점용료, 감가상각비, 접대비, 광고선전비 등 부서별 사용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공통비용이 있는바,

- 이와 같은 비용을 개업비, 건설가계정, 당기비용으로 어떻게 분류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무엇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723, ‘96.3.6

건물신축시 지출한 기공식비용과 착공기념행사비용은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

○ 법인46012-2799, ‘96.10.9

신탁회사에 건물의 신축ㆍ분양ㆍ임대ㆍ유지관리를 위탁하고 지급하는 신탁수수료중 건물신축관련 금액은 건물의 취득원가에 해당되며, 분양 및 유지관련 금액은 손금으로 처리함.

○ 법인46012-213, ‘98.1.26

백화점 및 민자역사를 신축ㆍ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이 사업승인 및 허가를 받아 건물신축에 착공한 경우에는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