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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와 유상증자시 법인세가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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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거래와 유상증자시 법인세가 과세 여부
법인46012-1917생산일자 1998.07.11.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다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당해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다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당해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내국법인의 주주가 당해법인 발행주식 510,000주(51%)를 외국인 투자자에게 프레미엄을 포함하여 449억원에 양도한 후

당해법인의 유상증자에 외국인투자자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각각 490,000주와 510,000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증자하는 경우

○ 당해 주식거래와 유상증자시 법인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