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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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법인46012-2038생산일자 1998.07.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 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고시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법인이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부칙(대통령령 제15552호, 1997.12.27) 제2항 단서규정을 적용받아 ’98.6.30까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재경원 조세 46070-45, 1998.2.20
- 법인이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 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