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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자산에 적용할 잔존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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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평가자산에 적용할 잔존내용연수
법인46012-2144생산일자 1998.07.31.
AI 요약
요지
법인이 ’95. 1. 1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함)한 경우에 적용할 잔존내용연수는 잔존연수에 잔존연수의 25%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하거나 차감한 연수의 범위 내에서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기한 내에 선택하여 신고한 연수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95. 1. 1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함)한 경우에 적용할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고질의2의 경우 ’94.12.31이전에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이 완료된 후 자산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함)한 경우에는 잔존가액의 상각이 개시되기전ㆍ진행 또는 완료된 경우와 관계없이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재평가액에 구법인세법시행령(’94.12.31 개정전의 것)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잔존가액(재평가액의 10%)이 남을 때까지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질의1) 재평가자산에 적용할 잔존내용연수는 ?

<예시>

- 기준내용연수 : 8년(비금속광물 제품제조업)

- 신고내용연수 : 10년(8년 × 1.25)

- 취득일 : 95. 1. 1

- 재평가일 : 98. 6. 1(12월말 법인)

- 재평가 이후 사업연도에 적용할 잔존내용연수는 ?

질의2) 상각이 완료된 자산(94.12.31이전 취득분)에 대한 잔존가액 상각중 발생한 자본적지출은 잔여 잔존상각기간 동안 균등상각하고, 감가상각 완료후 잔존가액 상각개시전 자본적지출 발생시 구시행령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수정하는 것인 바

- 이러한 규정을 재평가한 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139, 1995.8.3

귀 질의 1의 경우 95.1.1 이후 최초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계산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의 정액법에 의하는 것이고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취득한 차량 및 운반구의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표1]의 1호에 의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규칙 같은조 관련 [별표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의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하고, 취득후의 월수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상각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 4의 경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표1] 및 [별표2]의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에 25/10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감하여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질의 5의 경우 93.12.31 이전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94.12.31)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개시한 후에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선택한 상각기간중 잔존기간 동안 균등상각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09, 1995.1.23

귀 질의 ①의 경우 93.12.31이전에 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해 94년도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법인세법시행령(94.12.31 개정전)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년수에 따라 상각을 해야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93.12.31 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은 94.12.31 이후 최초로 종료되는 사업연도부터 5년의 기간중 법인이 3년이상을 선택하여 매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하는 것으로 질의 ②와 같이 96사업연도부터 3년간 균등액을 상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420, 1995.9.2

질의 ①, ②의 경우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개별자산별로 1,000원(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1,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 ③의 경우 9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이 완료된 후 잔존가액의 상각이 개시되기 전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시행령(94.12.31 개정전의 것) 제5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에 같은법 시행규칙(95.3.30 개정전의 것) 별표4의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425, 1995.2.17

93.12.31 이전에 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해 94년도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법인세법시행령(94.12.31 개정전의 것)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을 해야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잔존가액의 상각중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의 상각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법인세법시행규칙이 공포되지 아니하여 현재로서는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