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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 보유의 목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던 공장을 폐업한 경우 목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2164생산일자 1998.08.03.
AI 요약
요지
사료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보유의 목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50% 이상을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던 공장을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 이후부터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목장용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사료와 식료품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목장용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97.12.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음) 제18조 제3항 제5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목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50% 이상을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던 공장을 폐업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10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업일이후부터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이 경우 당해 목장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사료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목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50% 이상을 당해법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축산물 가공공장의 원재료로 사용함으로써, 법인세법시행규칙(’97.12.31. 총리령 제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음) 제18조 제10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목장용부동산에 대하여 같은조 제3항 제5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였으나, 당해 축산물 가공공장을 폐업한 경우에

(갑 설)

○ 폐업한 축산물 가공공장은 같은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로부터 2년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나, 축산물가공공장의 폐업으로 인하여 같은조 제10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축산업을 주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목장용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됨.

(을 설)

○ 폐업한 축산물가공공장과 원재료를 공급하던 목장용부동산 모두 같은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폐업일로부터 2년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