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법인과 합작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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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과 합작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에 재고자산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법인46012-2166생산일자 1998.08.03.
AI 요약
요지
재고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적용할 판매가액의 결정은 당해 법인의 의사결정에 의하는 사항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재고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적용할 판매가액의 결정은 당해 법인의 의사결정에 의하는 사항이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합작하여 별도의 내국법인을 설립하고 새로이 설립된 법인에게 당해법인의 특정사업부문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의한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기 위하여는 양도하는 재고자산의 양도금액을 다음중 어느방법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
○ 제3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서 양수법인의 당해자산 판매관리비를 공제한 금액
○ 당해자산의 제조원가에 양수법인의 판매관리비를 가산한 금액
○ 위 양가격의 범위내에서 양도양수법인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안분한 방법(구체적인 계산방법의 제시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