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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청산소득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동산이 국가 등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과세문제
법인46012-2177생산일자 1998.08.04.
AI 요약
요지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법인이 청산소득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동산이 국가 등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법인이 청산소득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동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됨으로써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보상금 수령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대한 특별부가세와 같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또한 법인의 주주가 당해 보상금을 분배받음으로써 소득세법 제17조의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법인은 같은법 제130조의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고 개인주주는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주) ○○주택이라는 법인을 1980. 7. 6.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였으나 그후로 법인등기부등본을 정리하지 아니하여 직권으로 1990. 6.15.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종결하였으나 당시 회사명의로 된 도로부분에 대한 보상금이 나온 경우

질의1) 당해 보상금을 대표이사인 개인이 찾아도 세법상 하자가 없는 지요 ?

질의2) 개인이 찾을 경우 법인세 과세문제는 ?

질의3) 법인세를 과세하면 추후 개인은 별도로 과세가 되지 아니하는 지요 ?